무상임대차계약, 전대계약, 전대동의

    사업자등록을 할때 

    자가가 아닌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간혹, 친인척 포함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

     ▶ 무상임대차계약서_양식

    [HWP]무상임대차계약서.hwp
    0.02MB

    위와 같은 서식으로 무상 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을 포함한 물건지의 정보, 인적사항, 임대 내용을 필수 작성합니다.

    그 외 중요한사항이 있다면 주석을 달아 작성합니다.

     

     

     전대동의

     ▶대동의서_양식

    [HWP]전대동의서.hwp
    0.02MB

    무상으로 임대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닌 임대물건일 경우, 

    임대인(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 전대 동의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야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업 사업

     ▶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업계약을 한 후 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계약서에는 인적사항, 출자 비율, 날인을 필수로 해야하며, 첨부된 양식을 참고해서 

    각자 상황에 맞게 수정작성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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