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연 2회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통해 신고를 대신합니다. 10.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가산세 불이익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축소 및 예정고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이번 신고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 또는 3분기 매출이 직전기의 매출액의 1/3에 미달일 경우에는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여 납부(환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고지결정으로 고지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법인 사업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