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으면 업무용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및 세목별로 세무업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 업무용(사업용)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를 주거나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은은 세무서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 으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인적사항 및 업종을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필수 입력란을 채우시고, 업종 입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