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은 개업 이후 최초 발급을 받은 후에도 거래처, 관공서, 금융기관 등 여러 곳에 사용이 됩니다. 이런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 훼손을 하였을 때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변경 후에도 재발급을 받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주소 등 변경 사항은 우측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에서 먼저 변경신청 후 완료된 다음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 민원증명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민원증명 메뉴에 들어가면 첫 화면 우측에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작성란입니다.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를 작성 확인하시고, 사유를 예시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 후에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처리 완료된 민원은 위와 같이 민원 사무명 및 내용이 ..
사업자등록을 할때 자가가 아닌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간혹, 친인척 포함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 ▶ 무상임대차계약서_양식 위와 같은 서식으로 무상 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을 포함한 물건지의 정보, 인적사항, 임대 내용을 필수 작성합니다. 그 외 중요한사항이 있다면 주석을 달아 작성합니다. 전대동의 ▶ 전대동의서_양식 무상으로 임대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닌 임대물건일 경우, 임대인(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 전대 동의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야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업 사업 ▶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을 2인 ..
민원서류 중 사실증명(체납내역) 발급방법입니다. 체납 내역을 확인받고자 할 때, 발급 받는 민원서류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목별로 구분해서 체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1. 로그인을 하시고, (인증필요) 2.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항목에서 사실증명신청 3. 민원사무명 첫번째, 사실증명(체납내역) → 신청하기 4. 기재사항 -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 작성하시고, - 수령방법 및 공개여부 설정 ※ 신청을 완료하시면 바로 출력이 되지 않고, 발급받는 데까지 약 3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발급 확인 및 인쇄 ▶ 로그인 상태에서 상단에 MY홈택스 또는 ▶ 상단 민원증명 → 왼쪽 민원증명처리결과 조회 발급번..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입니다. 사업 대표자를 포함해서 37가지 사유로 가입 제외자가 있습니다. 서식의 코드 번호를 확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상호), 연락처, 소재지(주소), 해당 근로자 인적사항, 제외사유코드 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 안내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 메뉴 또는 하단에 증명서 발급, 가입자명부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
https://www.sbiz.or.kr/cose/main.do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www.sbiz.or.kr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닫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안내 확인서 발급안내 확인서 신청안내 및 발급절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바로가기 진행현황 조회 및 발급 확인서 신청내용과 승인여부 조회 및 발급 바로가기 발급번호 확인 소상공인확인서의 진위 여부 확인 바로가기 www.sbiz.or.kr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아래 신청서 작성을 하면 개인 정보 동의를 한 후 용도에 맞게 체크를 하시고, 위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최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재직증명서 한글과 엑셀 양식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표준화된 서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두 개 파일중에 하나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중인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명, 입사일(근무기간), 회사 날인 정도가 필수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국세완납증명 /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에 민원 증명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기~ 접수된 목록에서 납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체납이 있다면 완납증명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출력~!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민원서류로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메일과 담당자 메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1. 민원증명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 항목중 '민원증명'을 선택,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신청 ▶ 신청내용 중 사용용도 - 입찰용/관공서제출용/대출용/신용카드발급용/비자신청용 등이 있으며 이중 해당 용도를 선택 ▶ 제출처 - 금융기관/외교부/관공서/거래처/학교 중 선택 ▶ 수령방법 -..
소득금액증명 발급 ▶ 대출이나 지원금 신청, 소득을 확인할 때, 제출기관에서 많이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지난해의 총 소득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2. 상단에 민원 증명을 누르시고, 들어가면 오른쪽(화살표) 메뉴를 보시면 소득금액 증명 메뉴로 들어갑니다. 3. 기본인적사항을 확인 및 작성하시고, 이하 필수 입력 사항을 작성합니다. 증명 구분에 일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으로 체크하시고 발급하면 됩니다. 4. 최종 수령방법까지 완료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 5. 목록에서 해당 소득금액증명을 찾아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프린트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 중 폐업사실증명 발급방법입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1. 로그인을 하시고, 2.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항목에서 폐업사실증명 3. 폐업사실증명 신청서 작성 ▶ 필수항목을 작성합니다 1. 의뢰인 사업자번호 : 폐업할 사업장 사업자번호입니다 2. 발급유형은 한글증명(필요시 영문) 3. 개업일자를 선택하시고 4. 폐업신고를 확인하시고 5. 사용용도/제출처에 따라 각각 선택을 합니다. 6. 마지막 수령 방법에서 주민등록 공개 여부 및 인터넷발급 또는 열람 중에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하시면 완료됩니다. 파란색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증명이 새 창으로 보이고, 인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