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세무업무
- 2021. 9. 29.
☞ 사업자 등록 전부터 등록 후 까지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일입니다.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이후에 알아야 두어야 할 사항 |
- 비용처리 위한 (적격)증빙 수취
-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비용처리
- 현금영수증
- 영수증(간이) 및 명세서
- 기타 이체증
- 신규사업자 홈택스 주요 메뉴
-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 사업용계좌등록
- 사업용신용카드등록
- 세금계산서 발행
- (홈택스)보안카드로 세금계산서 발행
- (모바일)손택스로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하단 수정 사유별로 참조)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 공급가액변동
- 계약의 해제
- 환입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 부가세 신고 사전 준비 및 알아두야할 사항 |
- 부가세 신고 일정
- 부가세 신고 준비 서류
- 부가세 공제 가능한 비용
▣ 직원 채용 후 해야할 업무 |
- 직원 채용 후 해야할 업무
- 근로계약서 작성
- 용역계약서 작성(프리랜서)
-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보험
- 사업장 가입
- 근로자 취득 신고
- 근로자 상실 신고
- 보수총액신고
- 사업장가입자(근로자) 내역변경 신고
- 기타
- 재직증명서
- 해촉증명서
- 차량 비용 처리
- 리스, 렌트 비교
-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량 및 비용처리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 임차료(건물, 사무실, 창고 등 사업장)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 세금계산서 : 임대인 간이사업자일 경우
- 사업장 초기 세제혜택, 지원금
- 노란우산공제 제도
- 두루누리 사회보험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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