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기본 공제금액이 올해부터 6억원에서 9억으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서 고지내역 확인하고 납부에도 착오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21.1.1. 이후(’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 1 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1.1.1.(’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포함 기간(년) 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 이상 현행(%) 보유 개정(%) 보유 거주 합계 24 3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