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세법 §95②)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Q 1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 제 경우는 1년 경과 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 20.9월 잔금청산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합니다.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대상예외 및 계산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X 보유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현재(’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소득세가 가세되는 자산의 범위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기타자산파생상품신탁 수익권 구 분 내 용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
상가와 주택을 같이 사용하는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면적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닐 경우, 주택에 대한 양소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축이나 건물 매입을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세법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