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을 직영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로 24시간 영업, 연중무휴영업 등 일반 편의점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를 의미하며, 정 규모(50평~1000평)을 갖추고 음식료품 및 각종 생활잡화 등을 소매하며 체인화 편의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슈퍼마켓과 구분이 됩니다. 구분 코드번호 편의점 코드 521992 슈퍼마켓 코드 521100 ▶ 세무신고 일정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과 7월 두 번, 종합소득세 5월,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사업장에 해당 신고기간에 하면 됩니다. (원천세 매월 또는 반기, 지급명세서 반기 또는 매월) 편의점 매출 ▶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