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물건을 취득을 했을 때 고려되는 세금 중에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벤트 광고에서 가끔 취득세 할인, 면제, 지원해 준다는 그 취득세, 요약해 봤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정해진 세율에 따라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 무상취득 중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중과세 요건을 달리 하는 등 다소 복잡해 진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권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
2022 종합부동산세 완화 ▶ 개정안 합의사항 1. 1주택으로 보는 특례 1)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2)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했을 때 ☞ 위와 같은 경우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다주택자가 될 경우, 최고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기본세율 0.6 ~ 3%을 적용 2. 6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집 팔 때까지 유예 ☞ 집을 양도할 때, 즉 집을 팔고 자금이 생겼을 때 납부하라는 의도로 유예를 시킨듯 보입니다. ※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99조13신설)은 합의가 되지 못하고 미처리 ☞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비..
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때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세는 지방세(地方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 및 시·군세(市·郡稅)이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동법 제8조). 과세물건(課稅物件)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다(동법 제12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거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와 기타 일정한 자동차는 비과세로 한다(동법 제126조). ▶ 자동차세 산출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 일 일정 비고 01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1.12월분 01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1.12월 작성분 01 10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1.12월분(2021.7~12월분) 01 10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1.12월분 01 25 202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1.7~12월분 01 25 주세 신고 납부 2021.10~12월분 01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1.12월분 01 25 개별소..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12월 초부터 이미 고지서가 우편 배송 되었을 것인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소개를 대신합니다. 하단에 간단 종합부동산세 계산 엑셀파일을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성실신고지원 내용입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6920100719122833 2019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종합부동산세 요약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