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종인 만큼 제조원가에 대한 제조원가명세가 필수 제출 서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제공(간주공급)하는 경우 시가만큼 과세가 되며, 생산한 제품을 개인목적이나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에도 과세가 됩니다. 과세 유형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은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 3)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등 4)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낼 때, 위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반사업자로만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매출) 수입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릅니다.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