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요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①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②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2..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의 시작은 내 사업장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는지,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지부터가 시작입니다. 물론 5월에 신고유형을 포함한 신고 안내문이 국세청으로부터 발송이 되지만,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은 절세의 시작일 것입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원칙 : 직전연도(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1월은 소득세 중간 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내년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상과 납부, 신고, 예외 등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라면 사업..
근로소득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 근로자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기존에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를 주택, 보험에 관련한 비용으로 제한한 단서를 삭제 신설하여 비과세 근로소득 개정 소득세 세율 조정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최고 세율을 42% → 45% 로 개정 5~10억 원 구간 42%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하여 최고 세율을 45%로 개정 지급명세서 가산세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시 기존에는 지급금액에 0.5%의 가산세를 부과했던 것에서 0.25%로 개정하여 사업주 부담 완화 ▶ 종합소득세 신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도래되었습니다. 5월 초에 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여 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T. 02-6341-7972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아래 산출식..
사업을 시작하면 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사업용 계좌 신청입니다.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설 신고 대상 ▶ 자금 관리 목적상으로도 사업 전용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함(소득세 법 제160조5) 복식부기의무자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자, 전문직사업자), 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숙건설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7500만원, 변호사, 세무사, 의사등 전문직사업자 등 신고기한 ▶ 사업자등록 이후에 기존 사용하던 계좌를 또는 신규 계좌를 바로 등록하여 것이 좋습니다. 2021.01.01~2021.06.30(변경, 추가신..
"종합소득세"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종합소득(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하소득세는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나붑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겨우 나누어서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혼선은 여전한 듯 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장기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혜택을 주면서 주택으로 투기하는 것을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의도와 반대의 부동산정책으로 많은 질책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혜택을 축소하고 추가 장기주택임대사업자등록에 제한이 생기자 기존에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 응답도 그 혜택 승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승계 관련 문의 현재 보유주택 중 1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단기)로 등록 중입니다. 추가로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 A를 포괄승계해서 매수하고자 합니다. 질문1) 2018. 3. 31까지만 단기임대(4년) 등록시 양도세 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