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최대 50만원' 차등지급 검토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분석출처: 매일경제📋 민생회복 지원금 추진 배경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 쿠폰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1. 지원 금액 및 대상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차등 지급됩니다.1차 지급 (보편 지급)전 국민 15만원차상위계층·한부모 30만원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2차 지급상위 10% 제외 90% +10만원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 최종 지급액 요약일반 국민 (90%)25만원차상위·한부모40만원기초생활수급자50만원상위 10%15만원📅 2. 지급 방식 및 일정6/19국무회의 상정6월 19일 예정된 국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제도📌 제도 개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지원 내용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 지원최대 3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서면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 제출📎 참고 자료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소개 페이지2025년 두..
2025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개편 안내정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지원 유형이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며,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청년 구직자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원대상📌 기본 요건✅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병의원 포함) 지식서비스산업은 1인 이상 사업장도 신청 가능✅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자 명단 제출 필수✅ 2024년 신청 기업도 2025년 신규 채용이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함유형별 지원내용🟢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지원✅ 대..
오늘 1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오늘부터입니다. 과연 매리트(?)가 있는지는 개인 판단에 맡겨야할 듯 합니다. 지금은 사이트가 과부하가 걸렸는지 조금 느리네요. 요약, 정리된 내용입니다. 금리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터넷 (하단의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금융부[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
자영업 사장님들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자영업 사장님들도 근로자와 같이 폐업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고용보험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아래의 고용보험 지원은 이런 사장님들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안내글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사업장 지원이 아닌 사장님들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사업장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와는 무관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 (주요 지원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 필요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1.12월 채용자에 ..
지원 대상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예외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별첨 : 운영지침 전문. 하단 첨부 - 성장 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