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오늘부터입니다. 과연 매리트(?)가 있는지는 개인 판단에 맡겨야할 듯 합니다. 지금은 사이트가 과부하가 걸렸는지 조금 느리네요. 요약, 정리된 내용입니다. 금리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터넷 (하단의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금융부[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
자영업 사장님들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자영업 사장님들도 근로자와 같이 폐업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고용보험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아래의 고용보험 지원은 이런 사장님들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안내글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사업장 지원이 아닌 사장님들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사업장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와는 무관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 (주요 지원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 필요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1.12월 채용자에 ..
지원 대상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예외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별첨 : 운영지침 전문. 하단 첨부 - 성장 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국민연금공단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공지입니다. 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지원금 및 기간은 대폭 축소 되어 21년대비 1/2 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급대상, 요건이 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를 22년에 다시 제출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대상이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jobfunds.or.kr/ http://jobfunds.or.kr/ jobfunds.or.kr 홈페이지에서 관할을 확인하여 우편, 방문, 팩스로 가능하며 고용산재고용토탈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지..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01.개요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02.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03.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