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요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①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②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2..
2024년 첫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4월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연 2회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통해 신고를 대신합니다.(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 제외 2022.1.1이후 결정분부터) 10.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가산세 불이익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축소되고 예정고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비영리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는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 중에서도 소규모법인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
개요 ▶ 연말정산 개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 ▶ 연말정산 대상 가. (정산대상) 2023. 12. 31.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 2023. 12. 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단, 12월 취득월부과 대상은 연말정산 대상자임 ▸ 해당년도 전체기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선원, 자동차 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등) ▸ 건설일용사업장 가입자 ▸ 별도부과관리사업장(주한미군·주한미대사관 한국인직원, 항운노조, 국가정보원, 육·해·공군) ※ 별도부과관리사업장: 해당..
연말정산이란 ▶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류(공통) ▶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아래 PDF 다운로드 받기 참조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기본 공제금액이 올해부터 6억원에서 9억으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서 고지내역 확인하고 납부에도 착오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홈택스 개편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기 편하게 납세자를 위한 개편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이미 많이 익숙했던 사용자들에게는 적응 시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 인증 필요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경우, 별도 추가 인증은 없습니다. 2)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경우, 수임동의 메뉴에서 핸드폰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수임동의 ▶ 세무대리 납세관리 세무대리 납세관리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위 그림처럼 하단메뉴가 표시 됩니다. "나의세무대리인수임동의" 동의하기 ▶ 사용자인증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아닐 경우 위 그림처럼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임동의 먼저 세무사사무실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1. 발기인 구성 : 법인을 설립할 대는 발기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법인의 설립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말합니다. 2. 회사 상호와 사업목적 정하기 : 법인의 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목적은 법인이 추구하는 사업 목표로 차후에 사업자등록시 이 사업목적 내에서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정관 작성 :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정서로, 법인의 목적, 조직, 경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 주식발행사항 결정 :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발행사항은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가액 등의 대..
회사를 운영하다가 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사, 또는 추가로 내거나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본점을 이전할 경우 절차입니다. 주소 변경에 대한 결의 ▶ 관내 이전시 준비할 서류 ●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 (공증 불필요) ● 이사 3인 이상 법인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요) ▶ 관외 이전시 준비할 서류 관내 이전의 경우, 공증을 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 & 이사 2명 이하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전 결정서로 대체 가능하며 공증도 불필요합니다. ▶ 관외 이전시 준비할 서류 ●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 (공증 불필요) or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or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 필요 없음) -정관 사본 ..
사업자단위과세란 ▶ 사업자단위과세자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납부를 사업자 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업자 단위과세의 장단점 사업자 단위과세는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세금과 관련된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예로 부가세 납부/환급, 세금 계산/신고, 세금계산서 수취와 발급 등 모든 업무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각 지점(종된사업장)의 회계처리가 복잡할수록, 연관성이 떨어질수록, 지점간 세무회계를 분리하는것이 좋고, 따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운영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점의 회계처리가 간단하고 오히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 연 2회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통해 신고를 대신합니다.(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 제외 2022.1.1이후 결정분부터) 10.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가산세 불이익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축소 및 예정고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비영리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는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 중에서도 소규모법인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 월급은 (209시간 기준) 2,060,74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과 같은 4대보험 및 과세소득을 대비 부과되는 원천세, 통상임금에 영향을 받는 퇴직금 및 각종수당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초 요율인상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분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금의 공제금액을 확인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이란 ▶ 소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더보기 ▶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적용년도 시간급..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