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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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14.
개요
▶ 연말정산 개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
▶ 연말정산 대상
가. (정산대상) 2023. 12. 31.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제외대상 > | ||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 2023. 12. 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단, 12월 취득월부과 대상은 연말정산 대상자임 ▸ 해당년도 전체기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선원, 자동차 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등) ▸ 건설일용사업장 가입자 ▸ 별도부과관리사업장(주한미군·주한미대사관 한국인직원, 항운노조, 국가정보원, 육·해·공군) ※ 별도부과관리사업장: 해당 기관에서 연말정산 자체 실시 |
▶ 신고 의무자
가. 사업장의 사용자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 신고기한 및 적용 시기
구 분 | 신고 기한 | 부과 월 | 보수월액 적용 시기 | |
근로자 | 3월 10일까지 | 4월 | 당년도 4월 ~ 익년도 3월 (공교사업장의 경우, 보수인상률 반영) |
|
개인 사업장 사용자 |
일반 사용자 | 5월 31일까지 | 6월 | 당년도 6월 ~ 익년도 5월 |
성실신고 사용자 | 6월 30일까지 | 7월 | 당년도 7월 ~ 익년도 6월 |
연말정산 신청 및 분할납부 적용 안내
▶ 연말정산 일정
▶ 연말정산 신고방법
가. 서면 신고
○ 신고 방법
직장가입자의 2023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를 기재 후 신고
나. EDI 신고
○ 신고 방법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화면에서 수신된 연말정산 대상자의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후 신고
다. QR 신고
○ 신고 대상: 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을 활용하고 있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을 사용하는 업무대행기관
○ 신고 방법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제출(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10회 분할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상단의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에 체크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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