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개요

     ▶ 연말정산 개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

     ▶ 연말정산 대상

    . (정산대상) 2023. 12. 31.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제외대상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2023. 12. 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12월 취득월부과 대상은 연말정산 대상자임
    해당년도 전체기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선원, 자동차 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등)
    건설일용사업장 가입자
    별도부과관리사업장(주한미군·주한미대사관 한국인직원, 항운노조, 국가정보원, ··공군)
    별도부과관리사업장: 해당 기관에서 연말정산 자체 실시

     

     ▶ 신고 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 신고기한 및 적용 시기

    구 분 신고 기한 부과 월 보수월액 적용 시기
    근로자 310일까지 4 당년도 4~ 익년도 3
    (공교사업장의 경우, 보수인상률 반영)
    개인
    사업장 사용자
    일반 사용자 531일까지 6 당년도 6~ 익년도 5
    성실신고 사용자 630일까지 7 당년도 7~ 익년도 6

     

     

    연말정산 신청 및 분할납부 적용 안내

     ▶ 연말정산 일정

     ▶ 연말정산 신고방법

    가. 서면 신고 
    ○ 신고 방법
     직장가입자의 2023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를 기재 후 신고

     

     

    나. EDI 신고 
    ○ 신고 방법
    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화면에서 수신된 연말정산 대상자의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후 신고

    다. QR 신고
    ○ 신고 대상:    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을 활용하고 있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을 사용하는 업무대행기관
    ○ 신고 방법
    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제출(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10회   분할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상단의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에    체크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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