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인등기란

 ▶ 법인등기란?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를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다만,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은 법인에 관한 등기는 아니지만 상업등기에 포함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를, 특수법인등기란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상법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특수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허가주의 또는 준칙주의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기록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등기

예)임원 변경, 지배인 변경, 주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설치, 명칭 변경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등기된 경우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상호폐지의 등기, 지배인 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법인등기기록의 편성

상업등기기록에는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외국회사, 합자조합, 상호의 가등기 등이 있고 상업등기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호 내지 제14호의 양식을 사용합니다. 민법법인, 특수법인과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별지 제1호 양식을 사용합니다. 전산화된 법인등기기록은 전술한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됩니다.

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등기부에 기록할 때에는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는데(부동산등기법 48조 2항), 그 정식 명칭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지만 일반적으로'법인등록번호'로 약칭되고 있습니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법인등록번호는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거나, 국내에서 최초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때에 부여됩니다. 법인등록번호는 1개 법인에 대해 1개만 부여하고 중복 부여하지 않으며, 한번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는 관할 변경이 있거나 본점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점등기기록이나 지점등기기록에는 동일한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다만,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조직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새로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등기기록의 구성

등기기록의 구성을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등기기록 견본을 보시고 '상세내용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항목별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보는 법

 ▶ 법인등기

  • 1. 등기번호
  • 회사설립 또는 관할외 본점이전 등으로 새로이 등기기록를 개설할 때, 관할등기소에서 법인종류별 등기기록 개설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말합니다. 따라서, 관할외로 본점을 이전하여 신 관할등기소에서 새로 개설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번호가 부여됩니다.
  • 2. 등록번호
  • 회사(법인)의 설립등기 시 부여된 번호로 해당 회사(법인)가 존속하는 동안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거나, 관할외 본점이전으로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로운 등기기록을 개설해도 법인등록번호는 최초 설립등기 시 부여된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3. 상호
  •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위해 자기를 표시하는데 쓰는 명칭으로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해야 하고,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등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4. 본점
  • 본점은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이며, 본점소재지는 법률 상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회사로 성립하고, 회사는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한 각종 장부와 문서 등을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5. 공고방법
  • 회사는 주주권 행사, 재무제표 등 주요사항에 대한 공고방법을 정관에 정하고 이에 따라 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거나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6. 1주의 금액
  • 주식회사는 회사의 자본금에 대해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액면주식인 경우에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1주의금액란에 '무액면주식'으로 표시됩니다. 회사는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또는 반대로 전환할 수 있고, 주식을 분할하거나 주식을 병합하여 1주의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7.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 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회사가 발행한 주식종류별 주식수와 자본금의 액을 표시합니다. 설립 이후에 자본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목적
  • 정관에 정해진 회사의 영업목적이 표시됩니다. 회사는 설립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목적을 추가 및 삭제할 수 있고, 그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상호 등기 금지는 영업종류가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10.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감사, 감사위원 등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나 대표권제한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소 등 변경사항 뿐만 아니라 임원의 취임 이후 중임, 사임, 해임, 사망, 임기만료 등 사유로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기재됩니다. 다른 등기사항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청산인 등 업무집행권한 있는 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 지점에 관한 사항
  • 지점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거점으로서 본점을 제외한 영업소입니다. 본점등기기록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는 해당 회사의 모든 지점이 기재되고, 지점등기기록에는 그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지점만이 기재됩니다. 전산화 이전에는 5개 미만의 지점은 기타사항란에 기재하고 5개 이상일 경우에만 지점란의 용지에 등기하였으나 전산화 이후에는 1개의 지점만 있어도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합니다.
  • 14. 지배인에 관한 사항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입니다. 지배인의 경우, 본점등기기록에 회사의 모든 지배인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본지점등기기록 구분에 관계없이 지배인을 둔 장소에 해당되는 관할등기소에 속한 등기기록에만 기재됩니다. 지배인은 본점 및 지점에 둘 수 있으며 지배인을 둔 지점의 경우 지점소재의 변경등기시 해당 지배인의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15. 주식매수선택권
  •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을 의미함)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16. 회사성립연월일
  • 회사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성립연월일은 설립등기를 통해 회사가 성립한 일자입니다.
  • 17.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
  • 등기기록의 개설사유와 등기기록 개설일자가 기재됩니다. 회사설립등기의 경우 개설사유는 '설립'이 되고, 그 일자는 회사성립연월일과 동일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등기사항증명서발급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화면에 입력하는 내용으로 발급신청서의 작성에 갈음합니다. 발급신청서에는 등기기록을 특정하는 정보, 증명서의 종류와 신청통수, 임원 및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점 및 지배인 등기가 있는 법인인 경우에 등기사항증명서에 그 란이 표시되게 하려면 그 뜻도 기재하여야 하고, 특정한 임원이나 지점, 지배인만을 선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만 표시된 일부 증명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면까지는 1,200원이고, 1통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원에 초과된 매 2면마다 1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 입니다.

전국의 법인등기 업무가 전산처리되고 있으므로 관할에 상관 없이 전국의 모든 등기소(국,과)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전산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절차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1인이 11통 이상 다량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 예정시간을 기재한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왜냐하면, 1인이 다량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먼저 접수된 민원이라고 하여 이를 먼저 발급하여야 한다면, 그 1인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의 민원신청에 대한 업무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②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전국 등기소(국,과)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상호, 등기번호 등을 입력하거나 법인인감카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검색한 후 발급 통수를 입력하고 계산된 수수료를 투입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인터넷등기소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인터넷을 통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 발급 예약 : 1등기기록에 대하여 30통 이상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고, 지정한 수령예정일시에 발급등기소에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약에 따라 발급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등기소에서 발급한 시간(예약시간이나 수령시간이 아님)에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공시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다음 날 등기소에서 발급을 진행하므로 예약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결제 당일에 한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 발급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등기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함으로써 등기신청사건으로 인한 증명서 발급 지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등기기록 등의 열람 신청

등기기록 또는 그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사유를 명백히 기재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해서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 마다 1,200원의 열람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등기기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화 이전의 수작업 등기부에 대해서는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등기소에서 지정한 열람석에서 담당자 동석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의 등기기록 열람에 대해서는 1 등기기록에 700원의 열람수수료가 부과되며, 열람하는 등기기록은 열람시점 현재 실제 등기기록에 기록된 정보입니다.

 

인감 및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 및 인감증명서발급

인감의 제출

①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 소정양식의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각 등기소에서는 소정양식의 인감대지를 비치하고 인감을 제출하려는 자에게 무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② 인감대지에 찍는 인감의 모양은 제한이 없으나 대조에 적당하여야 하고 그 크기는 최소한 변의 길이 1㎝의 정사각형 보다 큰 것으로서 변의 길이 2.4㎝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③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신고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해도 됩니다.

④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개인)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3)의 방법을 대신하여 영업주(개인 상인인 영업주를 말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하고, 그 보증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⑤ 한편,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으로서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그러나,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인 발기인 또는 사원이나 회사 대표자의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의 전자적 제출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改印)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정보를, 개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지배인 또는 특수법인의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증서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와 대표자의 전자증명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의 폐지신고

인감을 제출한 자는 폐인신고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인감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인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폐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의 폐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인감카드

①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인감카드는 인감을 신고한 관할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서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존 인감카드를 폐기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카드 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자의 퇴임 등으로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할 경우, 등기소장은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인의 새로운 인감제출자로 하여금 종전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에는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가)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③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200원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합니다.

나)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관리ㆍ회생절차개시ㆍ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지배인, 대리인㉢ 등기기록상 존립기간(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폐지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무인발급기로는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전송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 www.iros.go.kr)에접속하여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인감 개·폐인 신고

㉡ 인감카드·전자증명서 (재)발급 및 사건신고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등기기록 내용수정

 ▶ 등기기록 내용수정

일단 등기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나면 그 등기신청 절차에 착오가 있거나 등기기록의 기록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함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등기사건을 처리한 등기관 자신도 이를 임의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등기신청을 잘못했거나, 등기신청서에는 잘못이 없었지만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잘못 기재된 등기 자체에 가감 삭제하여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떤 근거로 그 등기를 고치는 것(경정)인지 이를 알 수 있도록 새로운 등기란을 만들어 경정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신청 착오인 경우

본점을 100번지로 이전하였음에도 200번지로 잘못 신청한 경우 등에는 신청인은 실제 100번지로 이전하였음을 소명하여 소정의 경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관은 이 신청서에 의하여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이 잘못 기재한 경우

본점을 100번지로 이전하고 100번지로 하여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기록에 200번지로 잘못 기재한 경우나, 본점이전등기와 본점 지배인의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본점 이전에 대하여만 등기하고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를 누락한 경우와 같이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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