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기준과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직장인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정리해봤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가 크게 바뀌어 상한액 인상 ⬆️, 자녀 연령 확대 🧒, 신청 절차 간소화 📑가 이루어졌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 대상과 조건 ✅

  • 🏢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 🗓️ 근무 요건: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초6까지 확대)

2. 육아휴직 기간 ⏳

  • 📌 개인별 최대 12개월(1년)
  •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 **개인별 18개월(1년 6개월)**까지 가능

 

 

3. 육아휴직 급여 기준 💰 (2025년)

📅 기간💵 급여율💡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8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 지급액은 통상임금 이하에서 산정되며,
세금이나 4대보험 공제 없이 100% 비과세로 수령 가능합니다 ✅

휴직 기간도 늘어나고, 부부가 각자 최소 3개월씩만 사용해도 개인당 1년 반까지 연장 가능

상한액 기준과 실수령액 계산방법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통상임금이란​

일반적으로 기본급 + 식대

매년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미포함

정기적인 명절 휴가 등의 상여만 포함
​​
고정적으로 받았더라도, 현장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미포함


통상임금이 260만 일때, 

13개월 차에는 상한액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상한액 200만 원,
​​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인 208만 원인데  상한액 160만 원 적용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기간 내내 150만 원을 받게 되고,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1~6개월까지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

4. 6+6 제도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기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

  • 🍼 1개월차: 300만 원
  • 🍼 2개월차: 350만 원
  • 🍼 3개월차: 400만 원
  • 🍼 6개월차: 최대 4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3개월 상한액 300만 원 적용


 

 

5. 신청 절차 📝

👩 근로자 절차

  1. 📄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제출 (휴직 시작 30일 전 권장)
  2. 🌐 휴직 개시 1개월 후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3. 📑 필요서류
    • 육아휴직확인서(회사 발급)
    • 급여명세서
    • 통장 사본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산육아 (육아휴직급여) 메뉴를 클릭 신청.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일을 쉬기 시작일로부터 한 달 후부터 가능함.


만약 3월 1일부터 일을 쉬었다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거임.

육아휴직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회사에서 먼저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처리되지 않으면
개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함.

신청이 완료되면 수 일 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

육아휴직 급여 기준만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신청 기간,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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