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기준과 신청 절차
- 실물경제 & 경제상식/생활정보
- 2025. 9. 26.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직장인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정리해봤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가 크게 바뀌어 상한액 인상 ⬆️, 자녀 연령 확대 🧒, 신청 절차 간소화 📑가 이루어졌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 대상과 조건 ✅
- 🏢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 🗓️ 근무 요건: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초6까지 확대)
2. 육아휴직 기간 ⏳
- 📌 개인별 최대 12개월(1년)
-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 **개인별 18개월(1년 6개월)**까지 가능

3. 육아휴직 급여 기준 💰 (2025년)
📅 기간💵 급여율💡 상한액
| 1~3개월 | 통상임금 8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8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 지급액은 통상임금 이하에서 산정되며,
세금이나 4대보험 공제 없이 100% 비과세로 수령 가능합니다 ✅

휴직 기간도 늘어나고, 부부가 각자 최소 3개월씩만 사용해도 개인당 1년 반까지 연장 가능
|
상한액 기준과 실수령액 계산방법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통상임금이란 ![]()
일반적으로 기본급 + 식대 매년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미포함 정기적인 명절 휴가 등의 상여만 포함 고정적으로 받았더라도, 현장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미포함 통상임금이 260만 일때, 13개월 차에는 상한액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상한액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인 208만 원인데 상한액 160만 원 적용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기간 내내 150만 원을 받게 되고,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1~6개월까지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 |
4. 6+6 제도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기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
- 🍼 1개월차: 300만 원
- 🍼 2개월차: 350만 원
- 🍼 3개월차: 400만 원
- 🍼 6개월차: 최대 4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3개월 상한액 300만 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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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신청 절차 📝
👩 근로자 절차
- 📄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제출 (휴직 시작 30일 전 권장)
- 🌐 휴직 개시 1개월 후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 필요서류
- 육아휴직확인서(회사 발급)
- 급여명세서
- 통장 사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산육아 (육아휴직급여) 메뉴를 클릭 신청.
![]()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일을 쉬기 시작일로부터 한 달 후부터 가능함. 만약 3월 1일부터 일을 쉬었다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거임. 육아휴직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회사에서 먼저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처리되지 않으면 개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함. 신청이 완료되면 수 일 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 육아휴직 급여 기준만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신청 기간, 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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