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_고용유지(휴업)

     

     고용유지(휴업)

     

    01.개요

    •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댕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02.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제35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을 총 근로시간으로 봄

    03.산정예시

    • ’21년 6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S기업이 고용유지계획서를 신고한 경우 총근로시간 산정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21.5.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21.6.1. ~ 6.30.(1개월)
    - 기준기간: ’21.3.1. ~ ’21.5.31.

    • 고용유지조치기간('21년 6월) 총근로시간: 3,680h(소정근로일 22일)
    ① ’21. 6. 1 ~ 6. 11(소정근로일 9일):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1일 4시간 휴업 → 2,880h = (9일×20명×4h) + (9일×30명×8h)
    ② ’21. 6. 14 ~ 6. 18(소정근로일 5일): 근로자 30명 1일 8시간 휴업 → 800h = (5일×20명×8h) + (5일×30명×*0h)
    ③ ’21. 6. 21 ~ 6. 30(소정근로일 8일): 근로자 50명 1일 8시간 휴업 → 0h = 8일×50명×0h

     

    • 6월 중 근로시간 감소: 5,853h = 9,533h-3,680h

    04.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 신청하기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