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A ~ Z까지) A.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발급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생업을 목적으로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식점은 우리가 거리에 나가보면 간판을 새로 걸어 개업 중인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가는한 업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작전부터 철저하고 디테일한 사전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가지 않아 현실에 부딪혀 투자비용이 늘어 난다던지, 비용이 늘어나 손해보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방문하면 업종에 따라 바로 내어주는 업종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하는 업종은 허가증을, 등록을 요하는 경우 등록증을, 

    음식점과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업법을 적용받는 신고업종은 신고이후에(신고증발급)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음식점 영업신고증 준비서류

      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업종으로 이러한 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준비서류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영업신고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지층은 66㎡이상, 2층이상 100㎡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 관련문의 : 각 지역 관할 소방서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액화가스(LPG)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관련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 02-393-0795

    ▶ 수질검사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만약 기본 영업장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도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경우 수질검사나 시설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서류들이 생각해 보면,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할 것으로 보여 이해는 되지만, 막상 개업준비에 들어가면 인테리어나 구인업무 등 굵직한 일들을 복합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준비하려면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리스트를 작성해서 체크하며 준비를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신고증을 받아야 장사든 사업자등록이든 시작을 할 수 있기에 개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보건소에서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3가지 항목에 ​이상이 없음을 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대 상 건강진단 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살균,소독제를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1.장티푸스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2.폐결핵
    3.전염성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함)
    1회 / 년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며,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 ☎ 02-3672-3231

    https://www.foodservice.or.kr

    임대차계약서

    영업을 할 장소에 계약완료된 점포임대계약서(임대차계약서)가 신고전 일자로 있어야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2종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은 관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식점 시설기준 충족

    일반음식점의 영업(사업)장은 손님용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 반주 장치 등은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리, 세척, 식기소독, 환풍, 하수도시설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어야하고,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 덮개가 있어야 하고, 세척기 등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연료시설은 가스안점점검필증(연료사용업체에서 제공)

     안전시설 완비증명서(소방법)

     면적에 따른 화재배상, 재난배상보험의 의무가입

     하수도원인자부담금(관할 시,군,구 환경위생과 문의)

     

    ​위와 같이 준비하고 구청, 시청에 접수를 하면 검토 및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면 3일 전후로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 주의 및 제한(심사)사항

      건축물용도는 그린생활시설이 맞는지 확인하며 ,보전녹지지지역은 일반음식점신고를 할 수 없다.

    영업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영업신고를 받고자 하는자가 결격사유 / 기존업소의 폐업여부를 심사한다.

      ▶ 위 기준과 같이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 영업소가 폐쇄된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청소년을 유흥접객부고용 및 성매매알선 등 영업소 폐쇄된 경우 식품접객업전부 1년간 영업제한)

      ▶영업소 폐쇄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폐쇄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 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 등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준비 서류

    개인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비치,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2.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해당 업종시)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신청시 원본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시)

    ※ 자금출처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록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도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명의

    3. 주주 또는 출자명세서

    4.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해당 업종시)

    5. 현물출자명세서(해당시)

    ※ 자금출처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록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위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가능합니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은 개업 20일 이내에 하여야하고, 개업준비중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위해 사전 등록도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등록 / 법인사업자등록을 할지, 매출 연 48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 / 일반사업자를 결정하고 가야합니다.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은 신고증을 받고, 세무서 방문을 하시면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음식점은 부가세, 매달 인건비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4대보험 취득, 상실 등 모두 직접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세무사사무실에 월 기장료를 주고, 맡겨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 대행부터 가능하니 맡기시면 개업초기에 신경쓸 것 많을 때 다른 부분도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세무사사무실이 세무만 하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금이나 급여대장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업무는 기본으로 도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을 친절하게 상세히 이야기 해 주는 사무실을 잘골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업시 필요한 서류 및 사업자자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개업 후 가장 많이 신경 쓰이시는 구인부터 인건비 신고, 매입자료 준비방법, 매출은 누락 없으면 될듯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다음에는 음식점에 매출, 비용 정리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카톡친구ID kwanghae80 으로 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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