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_고용유지(휴직)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6.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 Kwangtax Communication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