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세무회계

    제조업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종인 만큼 제조원가에 대한 제조원가명세가 필수 제출 서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제공(간주공급)하는 경우 시가만큼 과세가 되며, 생산한 제품을 개인목적이나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에도 과세가 됩니다.

    과세 유형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은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 3)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등

    4)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낼 때, 위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반사업자로만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매출)

    수입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릅니다.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을 전제한 현금주의와는 달리 외상매출금이 있더라도, 계약등에 따라 매출로 수입시기를 인식 합니다.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의 경우는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 계상에서 차감 / 매출할인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

    *판매장려금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 채무면제이익 등도 수입금액에 가산

    비용(매입 등)

    제조업의 경우는 다른 업종과 다르게 제조원가명세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의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잘 수취하셔야 합니다.

    ​▶ 재료비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 부재료
    ​▶ 노무비 : 생산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 등
    ​▶ 경비 :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외주가공비 등 제품 생산 관련 경비

     

    다음으로

    인건비와 감가상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제조업에서 인건비는 보험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누락 없이 신고를 하시고 있긴 합니다.

    다만, 고용이 이슈인 지금 고용을 하실 때 해당 되시는 세제혜택이나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경우, 건물이나 기계장치 비품 등 감가상각액을 상각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초기 상각을 많이하거나 균등하게 하거나, 사업상황에 따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 제조를 하는 업종시

    면세농산물 등 을 면세로 공급받아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기일반업종 2/102을 조특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4/104, 6/106(최종소비자상대)을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하실 때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두셔야 하고,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경우에는 농어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세법상 원가법이 원칙이며,

    첫 재고자산 평가 가액을 계속해서 계상해야하며 회계기준과는 달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파손이나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①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새로운 상품 등을 교환하여 준 경우 회수한 상품 등은 영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법기통 42-78-2)

    ​②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법기통 42-78-3)

    ​③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 판매여건 기타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이 46012-111. 2003. 6. 9)

    ☞ 다음에는 세목별로 신고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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