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및 유지 조건

     피부양자 취득이란

     

    ▶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 사업장 신규가입시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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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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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2022년 7월 개정

    ▶ 2022년 7월 개정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피부양자로 나뉘어지는데, 직장 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투명합니다.. 취득신고와 소득신고,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지역 가입자  성별, 나이,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추정해 평가 점수를 매겨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이러한 평가 점수를 폐지하고 점차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되었고, 내년 2022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 자동차 점수는

    1) 현재 1600cc 이하는 면제되고,

    2) 1600~3000cc 이하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할인을 적용하고 있고, 

    3)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개편 후  소득별 건강보험료 편차가 작았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커지고, 저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는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은

    현재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과세표준(기준시가 등)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1) 종합소득이 2000만원 초과 

    2) 또는 과세표준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소득초과시

    3) 재산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유지 조건 증빙

    아래와 같이 연간 소득이 500만원(종합소득)이하가 되었거나 프리랜서 일을 그만 두어 현재 수입이 없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유지,전환)이 됩니다.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발생자
      • 연간소득금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 : 소득금액증명 과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신고서)
      •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 퇴진, 해촉 증명서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소득
      •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폐업(휴업) 증명서
      • 소득금액이 "0" 원인 경우 : 소득금액 증명
    • 재건축 사업소득 발생자로 조합원인 경우 :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자등록증
      • 기준(단순) 경비율 코드가'451102', '451103'이고, 소득지급처가 재개발(재건축)조합인 경우만 조정
    • 연금소득, 이자, 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의 연간 소득 합계약이 3,400만원(2021년까지 2022.7월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사실증명(세무서) 및 지사에 비치된 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기관들의 지급내역 등

    ※ 위 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건강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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