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4대사회보험료) 간편 모의 계산

    안녕하세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자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4대보험료로 공제로 하고, 사업자 또한 근로자 4대보험료에 대해서 약 50% 이상을 비용으로 각 공단에 지불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 50%, 산재보험 사업주 100%, 고용보험 하단 참조)

    국민연금

    - 총액 =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율)

    -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3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3만원 보다 적으면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원보다 많으면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1.7.1 기준)


     

    건강보험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1.52%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건강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 항목까지 2가지가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6.86% 외에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가 됩니다.

    고용보험

     

    구 분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65%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 0.8%만 급여에서 공제되어 납부하고, 사업주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부분까지 약 2%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산재보험

    1.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산재보험료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간단 모의 계산기

       * 4대보험료 간편 계산기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www.nps.or.kr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