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2023년 개정세법)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기본 공제금액이 올해부터 6억원에서  9억으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서 고지내역 확인하고 납부에도 착오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한

      납부기한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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