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21.1.1. 이후(’21.1.1.이후 취득분부터)
      • 1세대 1 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1.1.1.(’21.1.1. 이후 양도분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포함 기간(년) 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 이상 현행(%) 보유 개정(%) 보유 거주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12 16 20 24 28 32 36 40
        12(8*) 16 20 24 28 32 36 40
        24(20*) 32 40 48 56 64 72 8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구분, 현행(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조정, 非조정)), 개정(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구분현 행개 정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非조정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50% 50%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21.6.1. 이후(’21.6.1.이후 양도분부터)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1년(’21년 귀속분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 과세표준, 2 주택 이하(현행, 개정(개인, 법인)), 3 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 주택(현행, 개정(개인, 법인)) 포함 과세표준 2 주택 이하 3 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 택현 행개 정현 행개 정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 세부담 상한 인상(’ 21년(’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세부담 상한200% → 300% 인상
        세부담 상한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 구분, 현행(개인·법인 동일), 개정(개인, 법인) 포함 구 분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개 인법 인
        일반 1·2 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 주택 200% 300%
        3 주택 이상 300%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1년(’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 1세대 1 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21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연령, 공제율(현행, 개정)),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보유기간, 공제율), 공제한도 포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 한도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현 행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추가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 적용*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 주택의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 주택이이 되는 경우에는 1 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 시 차액 추징)*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적용 세율 >
      • 적용 세율 - 구분, 1 주택, 2 주택, 3 주택, 법인·4 주택~구 분 1 주택 2 주택 3 주택 법인·4 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 2 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중과 제외 주택)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 공시 가격 1억 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 주택, 사원 임대용 주택 등
      • (사치성 재산)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 시 세율 8% 가산
    •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 가액(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단, 1세대 1 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 개정내용:단기 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 (’20.8.18.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 등록말소 허용, 최소 임대기간 경과 시자동 등록 말소
      •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  
    • 개정내용:단기 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 20.8.18. 개정) -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매입임대, 건설임대) 포함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건설임대
      단기 임대 단기 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 임대 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법인세, 소득세 : 등록 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 자진·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 등록 말소하는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예) 단기 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 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 등록 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 주택자 +10% p, 3 주택 이상자 +20% p) 및 법인세 추가 세율(+10% 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 ’ 20.7.11. 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