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1) 기재사항착오정정
- 세목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 2024. 11. 5.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삭제' 하고 다시 발급하지 시스템이 아니라
금액 변경이나 삭제를 원하신다면 모두 《 수정세금계산서 》 발행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사유가 중요합니다.
그 첫번째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1. 홈택스접속 후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2.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3. 수정발급 원하는 건 선택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기간설정 및 조회하기

4.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발급하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기재사항 착오정정등"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한다면
발행자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시, 당초 신고납부액보다 납부액이 커지는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5. 작성일자, 금액 수정후 "발급하기"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그대로 두고,
날짜는 고치지 않고, 수정하려는 금액만 수정 입력합니다.


반응형
'세목별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4) 계약의 해제 (0) | 2024.11.05 |
---|---|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3) 공급가액 변동 (0) | 2024.11.05 |
2024 부가가치세 공제, 불공제 항목 (5) | 2024.10.10 |
202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개인사업자) (0) | 2024.06.12 |
2024년 1기 예정 부가세 (0) | 202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