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 예정 부가세

    2024년 첫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4월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연 2회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통해 신고를 대신합니다.(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 제외 2022.1.1이후 결정분부터) 10.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가산세 불이익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축소되고 예정고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비영리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는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 중에서도 소규모법인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신고 면제

    신고가 면제 될 경우, 예정고지를 통해(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납부) 갈음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정고지는 또한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를 변경되는 개인 일반사업자, 또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 또한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 신고기한 4.1 ~ 4.25(목) 06:00 ~ 24:00

       -  신고 및 납부는  4. 25일까지 이루어져야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 확정신고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예정신고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48④, 부가세법 시행령 §90⑥)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공통준비 자료

    * 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 계산서(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가 가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여신금융협회/POS사 조회/카드단말기회사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
    -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는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가 가능
    * 현금매출/기타 수수료 매출 내역
    - 기타, 간이영수증
    법인사업장은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업종에 따라

     - 수출입무역: 수출입신고필증/인보이스/수출입계약서/내국신용장 등 ​

     - 온라인매출 : 자사몰,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네이버스토어팜 등 매출 집계내역

    ​ -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현황

     - 음식점업 : 배달 매출 내역(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세법 개정사항

     2023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2022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확대된 것은 주의해서 보야할 듯합니다.

    22년 7.1일부터 2021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 발행자 대상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인정이 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간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제출 금액이 크다면, 가산세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내 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이 일정하다면 그 기간의 매출이 세금을 확정됩니다. 부가세신고는 매출이 확정되는 중요한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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