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가가치세 공제, 불공제 항목
- 세목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 2024. 10. 10.
안녕하세요
10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통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법에서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한 경우를 나열하여 두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국세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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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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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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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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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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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부가세와 관련없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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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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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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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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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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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무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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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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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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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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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택시업, 렌트카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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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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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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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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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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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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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및 부가가치세 비과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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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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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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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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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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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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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공제 가능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ex) 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1월 1일 이후 사용분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7월 1일 이후 사용분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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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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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므로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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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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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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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목욕·이발·미용업자의 본래 사업관련 용역
ㄴ. 전세버스 운송이 아닌 여객운송업자의 여객운송용역 ㄷ.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의 본래 사업관련 용역 ㄹ.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ㅁ.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 ㅂ.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공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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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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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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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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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대표자와 임원 포함)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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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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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타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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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대표이사의 가족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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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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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가족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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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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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타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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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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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및 항목별 공제 여부
▶ 계정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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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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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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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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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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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식비, 회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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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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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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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이 있는 사업장에 물건값(매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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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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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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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물품 등 비용
ex) 인쇄비, 전단지 배너 제작비, 구글 애드워즈, 네이버 광고비 등 |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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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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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인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등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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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비용(수선비, 유류비,주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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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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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미만의 모닝 등 경차,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카니발,스타렉스 등 승합자동차(탑승인원 9인승 이상),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용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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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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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8인승 이하)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 경우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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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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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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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출장tl 일반과세사업자인 숙박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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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휴대폰, 전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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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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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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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가스요금, 건물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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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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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지출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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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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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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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은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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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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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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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매입세액공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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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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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등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항목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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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 콘도회원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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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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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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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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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것, 즉 손님 접대를 위한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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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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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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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해외 사용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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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용역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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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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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KTX·고속버스·택시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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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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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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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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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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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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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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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고속도로 가능(부가세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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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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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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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놀이동산·영화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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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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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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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료, 사업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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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온라인 매입 관련
케이지이니시스, 네이버파이낸셜, 쿠팡, 토스페이먼츠, 지마켓 등
사업용 신용카드로 온라인 결제시 구매결제대행사가 표기되며, 해당 재화(용역)판매사의 사업자번호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식별이 어려워 지금은 소모품으로 처리시 인정하고 있으나, 홈택스 신고시 경고에서 세무서에서도 직접확인 하는 사례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에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애매한 경우도 최소한의 사업연관성은 가지고 있어야 할듯합니다.
▶ 사업무관
보습학원비, 병원비,약국 등
대표적인 사업무관 비용입니다. 이것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 하는 것 자체를 지양합니다.
물론, 교육훈련비 또는 직원복리후생비 등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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