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관련 소득금액 제출서류 안내

☞  소득이 상위 12%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원금 대상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안내는 홈택스에서 가능한 해당되는 서류를 안내해 놓았습니다.

이의신청 개요

신청기간

’21.9.6.(월) ~ ’21.11.12(금)

신청방법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관할 시군구에 신청

접수·심사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 가구구성 조정  금융소득 관련은 관할 시군구에서 심사
  • 건보료 조정 건보공단에서 심사

신청·심사 절차

<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

  • 국민신문고 접속
    (신청자)
  • 심사·조정
    (시군구)
  • 처리결과 통지
    (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 >

  • 이의신청 접수
    (읍면동)
  • 심사·조정
    (시군구)
  • 처리결과 통지
    (읍면동)

이의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1533-20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관련 소득금액 제출서류1)

구분 유형 제출서류(20년귀속) 발급기관 비 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보수월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건보공단에 변경신청서 제출
그 외
소득자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수입금액 있는경우 기한후신고 후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①관할세무서 방문
②기한후신고
③관할세무서 결정
④소득금액증명 발급
⑤시군구에 제출(건보공단에서 검토)
수입금액
없는경우
사업자
등록자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신청 후 3시간 이내 발급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사실증명을 시군구에 제출
(건보공단에서 검토)
사업자
미등록자
(프리랜서등)
해촉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
해촉증명서 등을 회사에서 발급 받아 시군구에 제출
(건보공단에서 검토)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이의신청서만 시군구에 제출
(개인정보 이용 동의시 소득금액증명 제출 필요 없음)
금융2)
소득
확인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의3)
금융소득자료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이자소득명세서·배당소득명세서 출력
수정 지급명세서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
은행 등에서만 발급 가능
그 외 금융소득자 My홈택스
금융소득자료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금융소득조회 출력(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수정 지급명세서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
은행 등에서만 발급 가능
  • 1)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자 인증 필요합니다.
  • 2)(금융소득 확인자) 금융소득 변경금액 확인자는 기존 금융소득자료(홈택스에서 발급)와 변경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정 지급명세서(은행 등에서 발급)를 모두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 바랍니다.(금액이 변경된 금융기관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3)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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