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관련 소득금액 제출서류 안내
- 실물경제 & 경제상식/정부지원금
- 2021. 10. 6.
☞ 소득이 상위 12%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원금 대상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안내는 홈택스에서 가능한 해당되는 서류를 안내해 놓았습니다.
이의신청 개요
신청기간
’21.9.6.(월) ~ ’21.11.12(금)
신청방법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관할 시군구에 신청
접수·심사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 가구구성 조정 및 금융소득 관련은 관할 시군구에서 심사
- 건보료 조정은 건보공단에서 심사
신청·심사 절차
<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
- 국민신문고 접속
(신청자) - 심사·조정
(시군구) - 처리결과 통지
(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 >
- 이의신청 접수
(읍면동) - 심사·조정
(시군구) - 처리결과 통지
(읍면동)
이의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1533-20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관련 소득금액 제출서류1)
구분 | 유형 | 제출서류(20년귀속) | 발급기관 | 비 고 | ||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 보수월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건보공단에 변경신청서 제출 |
|||||
그 외 소득자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있는경우 | 기한후신고 후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①관할세무서 방문 ②기한후신고 ③관할세무서 결정 ④소득금액증명 발급 ⑤시군구에 제출(건보공단에서 검토) |
||
수입금액 없는경우 |
사업자 등록자 |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신청 후 3시간 이내 발급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사실증명을 시군구에 제출 (건보공단에서 검토) |
||
사업자 미등록자 (프리랜서등) |
해촉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 |
해촉증명서 등을 회사에서 발급 받아 시군구에 제출 (건보공단에서 검토) |
|||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 |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이의신청서만 시군구에 제출 (개인정보 이용 동의시 소득금액증명 제출 필요 없음) |
|||
금융2) 소득 확인자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의3) 금융소득자료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이자소득명세서·배당소득명세서 출력 | ||
수정 지급명세서 |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 |
은행 등에서만 발급 가능 | ||||
그 외 금융소득자 | My홈택스 금융소득자료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금융소득조회 출력(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
수정 지급명세서 |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 |
은행 등에서만 발급 가능 |
- 1)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등 발급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 사용자 인증 필요합니다.
- 2)(금융소득 확인자) 금융소득 변경금액 확인자는 기존 금융소득자료(홈택스에서 발급)와 변경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정 지급명세서(은행 등에서 발급)를 모두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 바랍니다.(금액이 변경된 금융기관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3)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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