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세무일정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정
비고
04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3.3월분
04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3월분
04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3.3월 작성분
04
10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3년 2분기 지정추천 신청
04
25
2023.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3.1~3월분
04
25
주세 신고 납부
2023.1~3월분
04
25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3.1~3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04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3월분

4월은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 및 일부 개인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또는

예정고지세액 납부로 통해 갈음하는데, 직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5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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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연 2회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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