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월일일정비고0510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4.4월분0510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4.4월분0510인지세 현금납부2024.4월 작성분0527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4.4월분0531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2024년 4월 지급분0531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2024.1~3월분0531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3.10~2024.3월분053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3.3~2024.2월분0531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 일 일 정 비 고 04 0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년 2월 지급분 04 01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3.11.-2024.1월분 04 0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년 2월 지급분 04 0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년 2월 소득 발생분 04 0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1~2023.12월분 04 0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2월분 04 01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
월 일 일정 비고 03 11 인지세 현금납부 2024.2월 작성분 03 11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4.2월분, 2024.연말정산분 03 11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3.연말정산분 03 11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2023.1~12월분 03 1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2월분 03 14 6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5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03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2월분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 일 일정 비고 02 13 인지세 현금납부 2024.1월 작성분 02 13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1월분 02 13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년 귀속 02 13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1월분 02 26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1월분 02 29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3.10.-12월분 02 29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3.10.-12월분 02 29 증권거래세 신..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 일 일정 비고 01 02 4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5~10월분 01 0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11월 소득 발생분 01 0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년 11월 지급분 01 02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4.상반기분 01 0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년 11월 지급분 01 0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3.10월 양도분 01 0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11월분 01 02 9월말 결산법인..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 일 일정 비고 12 11 원천세 신고 납부 2023.11월분 12 11 인지세 납부 2023.11월 작성분 12 1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11월분 12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11월분 12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2023년 귀속분 12 26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11월분
월 일 일 정 비 고 11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10월분 11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10월분 11 10 인지세 납부 2023.10월 작성분 11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3.10월분 11 14 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4년 지정대상 공익법인 11 27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3년 1월~6월분 11 30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년 10월 지급분 11 3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10월 소득 발생분 11 3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 일 일 정 비 고 10 04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8월분 10 0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3.7월 양도분 10 0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2023년 귀속분 10 04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2022.7월~2023.6월분 10 04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2.7월~2023.6월분 10 0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8월 소득 발생분 10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3.9월분 10 10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 일 일정 비고 09 11 원천세 신고 납부 2023.8월분 09 11 인지세 납부 2023.8월 작성분 09 1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8월분 09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8월분 09 14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4년 지정대상 공익법인 09 14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신청서 제출 지정감사인 신청 회계법인 등 09 15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23년 상반기분 09 25 개별소비세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 일 일정 비고 08 10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2022년 귀속분 08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3.7월분 08 10 인지세 납부 2023.7월 작성분 08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7월분 08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7월분 08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7월분 0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3년 상반기분 08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3.6..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 일 일정 비고 07 10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3년 3분기 지정추천 신청 07 10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3.6월분(2023.1~6월분) 07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3.6월 작성분 07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6월분 07 10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3년 3분기 지정추천 신청 07 10 인지세 납부 2023.6월 작성분 07 10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3.6월분(2023.1~6월..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 일 일정 비고 06 12 원천세 신고 납부 2023.5월분 06 12 인지세 납부 2023.5월 작성분 06 12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5월분 06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유예 신청 2023년 귀속분 06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2023년 귀속분 06 26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5월분 06 3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3 상반기분 06 30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2022.1~12월분 0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