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월일일정비고0512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5.4월분0512인지세 납부2025.4월 작성분0512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5.4월분0526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5.4월분0602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0602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5년 4월 지급분0602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5년 4월 지급분0602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5.4월분0602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2024년 귀속 정기 신청06022..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자세무 일정비고4월 10일(목)원천세 신고·납부2025년 3월분4월 10일(목)인지세 납부2025년 3월 작성분4월 10일(목)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2025년 3월분4월 25일(금)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납부2025년 1~3월분4월 25일(금)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2025년 3월분4월 25일(금)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납부2025년 1~3월분 ("유흥장소"는 전월분)4월 25일(금)주세 신고·납부2025년 1~3월분4월 30일(수)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년 3월 지급..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월일일정비고0210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5.1월분0210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5.1월분0210면세사업장 사업장 현황 신고 / 인지세 현금납부2025.1월 작성분0225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5.1월분0228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제외)2024.1~12월분0228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2024.10.-12월분0228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2024.10.-12월분0228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월일일정비고0110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4.12월분0110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2024.12월분(2024.7~12월분)0110인지세 납부2024.12월 작성분0110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2025년 1분기 지정추천 신청0131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4.12월분0131주세 신고 납부2024.10~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0131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2024.10~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01312월말 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월일일 정비 고1202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4.10월분1202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3.9~2024.8월분1202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2024.7.-9월분1202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2024.7.-9월분1202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2023.9.1.-2024.8.311202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2024.7.-9월분1202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2024년 10월 지급분1..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월일일정비고1111인지세 현금납부2024.10월 작성분1111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4.10월분1111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4.10월분1114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2025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1125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4.10월분※ 11월 30일이 토요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신고 납부)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이 있는 달입니다.내년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월일일정비고1010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2024년 4분기 지정추천 신청1010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4.9월분1010인지세 현금납부2024.9월 작성분1010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4.9월분1025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2024.7~9월1025주세 신고 납부2024.7~9월분1025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4.9월분10252024.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2024.7~9월분1031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2024...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일내용비고0902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4년 7월 지급분0902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2024.4.-6월분0902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2023.6.1.-2024.5.31.0902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2024.4.-6월분0902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2024.4.-6월분0902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3.6~2024.5월분0902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4.1~6월분0902가상자산 거래명세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월일일정비고0812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4.7월분0812인지세 현금납부2024.7월 작성분0812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4.7월분0826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4.7월분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월일일정비고0510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4.4월분0510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4.4월분0510인지세 현금납부2024.4월 작성분0527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4.4월분0531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2024년 4월 지급분0531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2024.1~3월분0531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3.10~2024.3월분053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3.3~2024.2월분0531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 일 일 정 비 고 04 0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년 2월 지급분 04 01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3.11.-2024.1월분 04 0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년 2월 지급분 04 0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년 2월 소득 발생분 04 0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1~2023.12월분 04 0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2월분 04 01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
월 일 일정 비고 03 11 인지세 현금납부 2024.2월 작성분 03 11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4.2월분, 2024.연말정산분 03 11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3.연말정산분 03 11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2023.1~12월분 03 1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2월분 03 14 6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5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03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2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