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세무일정
- 공지사항
- 2023. 7. 22.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 | 일 | 일정 | 비고 |
07 | 10 |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3년 3분기 지정추천 신청 |
07 | 10 |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 2023.6월분(2023.1~6월분) |
07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3.6월 작성분 |
07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6월분 |
07 | 10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3년 3분기 지정추천 신청 |
07 | 10 | 인지세 납부 | 2023.6월 작성분 |
07 | 10 |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 2023.6월분(2023.1~6월분) |
07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6월분 |
07 | 1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3.6월분 |
07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6월분 |
07 | 25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3.4~6월(“유흥장소”는 전월분) |
07 | 25 | 주세 신고 납부 | 2023.4~6월분 |
07 | 25 | 202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3.1~6월분 |
07 | 25 | 주세 신고 납부 | 2023.4~6월분 |
07 | 25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3.4~6월(“유흥장소”는 전월분) |
07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6월분 |
07 | 31 |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3.5월 신고(2022.1월~12월 양도분) |
07 | 31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 2022년 귀속분 |
07 | 3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6월 지급분 |
07 | 3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6월 소득 발생분 |
07 | 31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6월분 |
07 | 31 |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3.5월 신고(2022.1월~12월 양도분) |
07 | 31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4월 증여, 2023.1월 상속 |
07 | 3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5월 양도분 |
07 | 31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 2022년 귀속분 |
07 | 3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6월 소득 발생분 |
07 | 3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 6월 지급분 |
07 | 3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6월 지급분 |
07 | 31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2023년 1월~6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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