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세무일정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정 비고
07 10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3년 3분기 지정추천 신청
07 10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3.6월분(2023.1~6월분)
07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3.6월 작성분
07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6월분
07 10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3년 3분기 지정추천 신청
07 10 인지세 납부 2023.6월 작성분
07 10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3.6월분(2023.1~6월분)
07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6월분
07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6월분
07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6월분
07 25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3.4~6월(“유흥장소”는 전월분)
07 25 주세 신고 납부 2023.4~6월분
07 25 202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3.1~6월분
07 25 주세 신고 납부 2023.4~6월분
07 25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3.4~6월(“유흥장소”는 전월분)
07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6월분
07 31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2023.5월 신고(2022.1월~12월 양도분)
07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2022년 귀속분
07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년 6월 지급분
07 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6월 소득 발생분
07 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6월분
07 31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2023.5월 신고(2022.1월~12월 양도분)
07 31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3.4월 증여, 2023.1월 상속
07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3.5월 양도분
07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2022년 귀속분
07 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6월 소득 발생분
07 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년 6월 지급분
07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년 6월 지급분
07 3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3년 1월~6월 지급분
반응형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