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세무일정
- 공지사항
- 2023. 9. 1.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월 | 일 | 일정 | 비고 |
09 | 11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8월분 |
09 | 11 | 인지세 납부 | 2023.8월 작성분 |
09 | 11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8월분 |
09 | 1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3.8월분 |
09 | 14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 2024년 지정대상 공익법인 |
09 | 14 |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신청서 제출 | 지정감사인 신청 회계법인 등 |
09 | 15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023년 상반기분 |
09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8월분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