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세무일정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정 비고
09 11 원천세 신고 납부 2023.8월분
09 11 인지세 납부 2023.8월 작성분
09 1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8월분
09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8월분
09 14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4년 지정대상 공익법인
09 14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신청서 제출 지정감사인 신청 회계법인 등
09 15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23년 상반기분
09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8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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