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세무일정
- 공지사항
- 2024. 4. 22.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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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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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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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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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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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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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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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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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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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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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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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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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24.1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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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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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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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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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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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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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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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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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소득 발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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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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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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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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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3.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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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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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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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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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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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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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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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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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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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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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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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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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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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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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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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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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월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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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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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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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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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월 증여, 2023.9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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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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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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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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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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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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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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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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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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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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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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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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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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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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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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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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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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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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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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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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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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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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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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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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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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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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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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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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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024.1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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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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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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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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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3.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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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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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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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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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3.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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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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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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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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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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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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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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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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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12월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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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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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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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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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월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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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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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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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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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월 증여, 2023.10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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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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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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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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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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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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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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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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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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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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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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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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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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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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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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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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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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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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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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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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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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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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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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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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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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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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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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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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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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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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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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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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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소득 발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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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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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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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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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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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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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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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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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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