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세무일정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정
비고
11
11
인지세 현금납부
2024.10월 작성분
11
1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10월분
11
11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10월분
11
14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5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11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10월분

※ 11월 30일이 토요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신고 납부)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이 있는 달입니다.내년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낸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래처럼 국세청 정의는 좀 다릅니다.)중간예납의 대상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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