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세무일정
- 공지사항
- 2025. 1. 15.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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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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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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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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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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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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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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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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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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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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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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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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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월분(2024.7~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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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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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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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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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월 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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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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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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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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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지정추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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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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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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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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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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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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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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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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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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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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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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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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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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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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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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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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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 11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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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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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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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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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 11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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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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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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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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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 11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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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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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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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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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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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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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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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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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1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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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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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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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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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24.10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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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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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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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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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12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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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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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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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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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소득 발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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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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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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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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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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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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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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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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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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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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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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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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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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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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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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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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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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