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세목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 2022. 1. 6.
☞ 2021년 4분기 /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위한 국세청 1.5(수) 보도자료입니다.
부가세 신고 일반 및 세정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외에 내용은 보도자료 원본을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첨부합니다.)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1,2】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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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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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1.~’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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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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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1.~’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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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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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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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1.~’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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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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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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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3】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 하였습니다.(다만, 신고 마감일인 1.25.(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 10.(월)∼1.24.(월)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 (전자납부)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1.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
□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 |
❶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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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
(개인사업자 60.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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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인원·시설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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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기준(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겪은 개인사업자 1.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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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1.6)합니다.【참고4】
○(신청 연장)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참고5】
-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 홈택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 ①손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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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3.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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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월 28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2.9.보다 12일 앞당겨 지급
| 지원 대상 |
중소영세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7월 확대]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2월 15일(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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