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 되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점점 강화 되어 현재는 3억이상 개인사업자에게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 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1년 1월 법인사업자
    2012년 1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
    2014년 7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
    2019년 7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 ( 세금 )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단 ,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 (0.5%)

    ※ 2019 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 공급 분부터 미전송가산세 (0.5%), 지연전송가 산세 (0.3%)

     

    전자 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년 7월 1일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6년 1월 1일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
    2017년 1월 1일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
    2019년 7월 1일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

    ※ 총 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2019 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 공급 분부터 미전송가산세 0.5%, 지연전송가산세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126-1-2-2)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 https://k2hur2.tistory.com/5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 발급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단, 월합계 (세금)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 ( 세 금 )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 / 제도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전자(세금) 계산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 제 60 조, 소득세법 제1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8 조

    ☞ 위 표에서 보듯이 전자 발급 의무는 단계적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3억이 넘으면 발급 의무가 되었습니다. 미발금시 일정 가산세도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한 시대이기에 미리 시작하는 것도 나을 듯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발급시 전산상으로 다 자동 보관 되기 때문이지만  수기(종이)세금계산서는  5년 보관 의무에 해당이 될 것이며, 분실시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 놔야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 사본을 새로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 매출거래처에 요청하여,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67-1 【세금계산서 분실 시 처리】 (2014. 12. 30. 제목개정)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기록 및 제증명 자료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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