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세목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 2021. 10. 22.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 되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점점 강화 되어 현재는 3억이상 개인사업자에게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 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 동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 발급의무 대상 |
2011년 1월 | 법인사업자 |
2012년 1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 |
2014년 7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 |
2019년 7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 ( 세금 )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단 ,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 (0.5%)
※ 2019 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 공급 분부터 미전송가산세 (0.5%), 지연전송가 산세 (0.3%)
전자 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 발급의무 대상 |
2015년 7월 1일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6년 1월 1일 |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 |
2017년 1월 1일 |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 |
2019년 7월 1일 |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 |
※ 총 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2019 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 공급 분부터 미전송가산세 0.5%, 지연전송가산세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126-1-2-2)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 https://k2hur2.tistory.com/5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 발급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단, 월합계 (세금)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 ( 세 금 )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 / 제도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전자(세금) 계산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 제 60 조, 소득세법 제1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8 조 |
☞ 위 표에서 보듯이 전자 발급 의무는 단계적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3억이 넘으면 발급 의무가 되었습니다. 미발금시 일정 가산세도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한 시대이기에 미리 시작하는 것도 나을 듯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발급시 전산상으로 다 자동 보관 되기 때문이지만 수기(종이)세금계산서는 5년 보관 의무에 해당이 될 것이며, 분실시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 놔야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 사본을 새로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 매출거래처에 요청하여,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67-1 【세금계산서 분실 시 처리】 (2014. 12. 30. 제목개정)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기록 및 제증명 자료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
-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1
'세목별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 발급 (0) | 2021.12.14 |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개인사업자) (0) | 2021.11.17 |
사업자등록 정정 (0) | 2021.10.15 |
세금계산서 발급_홈택스 (0) | 2021.10.01 |
사업자등록 절차 (0) | 2021.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