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개인사업자)
- 세목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 2021. 11. 17.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면,
-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가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회원가입 의무화하였고,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이 적격증빙에 해당됩니다. 등록을 해 놓으면, 카드로 결제를 함과 동시에 별도로 영수증을 수취, 보관, 전달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편리성 때문이라도 등록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드 등록 방법
▶ 홈택스(PC)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 계좌발급시에 발급해 주는 별도의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사업자의 명의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5장이상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조회 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반드시 사업자 대표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이어야 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먼저 핸드폰에 홈택스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홈택스라고 검색하셔서 국세청 "손택스"를 먼저 설치하시고,
![]() |
![]() |
로그인을 하시고,
조회발급에 들어가시면, 사업용 신용카드가 보입니다.
![]() |
![]() |
동의 체크를 하신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
알림을 받을 본인 휴대번호를 확인하신 뒤, 등록할 사업용 신용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하고 최종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내역누계 조회
등록 하고 사용한 내역은 매입내역 누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공제금액, 공제여부 등이 조회 가능합니다.
'세목별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2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 | 2022.01.06 |
---|---|
현금영수증 발급 (0) | 2021.12.14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0) | 2021.10.22 |
사업자등록 정정 (0) | 2021.10.15 |
세금계산서 발급_홈택스 (0) | 202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