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면, 

    -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가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회원가입 의무화하였고,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이 적격증빙에 해당됩니다. 등록을 해 놓으면, 카드로 결제를 함과 동시에 별도로 영수증을 수취, 보관, 전달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편리성 때문이라도 등록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드 등록 방법

     ▶ 홈택스(PC)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 계좌발급시에 발급해 주는 별도의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사업자의 명의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5장이상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조회 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반드시 사업자 대표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이어야 합니다.

    https://youtu.be/6qE8YV8Os8s

     

     ▶ 모바일 손택스

    먼저 핸드폰에 홈택스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홈택스라고 검색하셔서 국세청 "손택스"를 먼저 설치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고,

    조회발급에 들어가시면, 사업용 신용카드가 보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등록 정보 동의로 넘어가고

    동의 체크를 하신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알림을 받을 본인 휴대번호를 확인하신 뒤, 등록할 사업용 신용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하고 최종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내역누계 조회

    등록 하고 사용한 내역은 매입내역 누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공제금액, 공제여부 등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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