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 분야별세금/생활정보
- 2022. 6. 23.
서울시 교육비 마련 지원 내용의 공고문입니다. 지원 자격이 저소득층이고,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제한이 되는 듯 지원 자격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동일가구원의 소득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자녀의 소득도 확인 필요합니다. 총 모집인원이 300명이며, 각 구별로 인원이 할당되어 있어서 적은 인원선발이지만 지원금의 규모가 적지 않아서 대상이 될 경우 지원해 볼만 한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 전문 및 관할 부서(아래 해당 연락처)에 문의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1421호
2022년『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5. 23.
서울특별시장
1.『꿈나래 통장』개요
○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약정한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 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3년) | 360만원+이자 | 504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270만원+이자 | 378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 648만원+이자 |
총 적립금(5년) | 600만원+이자 | 840만원+이자 | 1,200만원+이자 | 450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자녀: ’22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7. 1. 1. 이후 출생자)
-부모: ’22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4.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2.5.2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 단, 보건복지부 통장(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 신청 방법
○ 모집인원 : 총 300명
총인원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300 | 4 | 4 | 6 | 7 | 9 | 13 | 21 | 13 | 17 | 11 | 25 | 1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8 | 8 | 14 | 24 | 10 | 9 | 8 | 9 | 18 | 5 | 11 | 14 | 13 |
※ 배분기준 :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100% 반영(‘22년 2월말 기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일 이전 5. 23.~ 6. 1. 서류 접수불가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세대원(가구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⑧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5년주소 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포함, 동거인 제외) ⑩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⑪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후견) |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 |
⑫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부모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수급자증명, 장애인등록확인서, 국가유공확인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⑮ 부채 증빙서류(본인명의 포함, 등본상의 가구원 명의의 부채)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4.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참가자녀 연령,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4. (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시 약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3년(또는 5년)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붙임
붙 임 | 자치구별 꿈나래통장 담당부서 현황 |
연번 | 자치구 | 부 서 명 | 팀 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2148-2485 |
2 | 중구 | 교육아동청소년과 | 아동친화도시팀 | 02-3396-5428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199-7072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2286-5022 |
5 | 광진구 | 아동청년과 | 아동친화팀 | 02-450-7659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127-5034 |
7 | 중랑구 | 여성가족과 | 아동보호팀 | 02-2094-1794 |
8 | 성북구 | 여성가족과 | 드림스타트팀 | 02-2241-2445 |
9 | 강북구 | 청소년과 | 청소년복지팀 | 02-901-2505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02-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02-2116-3628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팀 | 02-351-7014 |
13 | 서대문구 | 아동청소년과 | 아동친화팀 | 02-330-8162 |
14 | 마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02-2620-3341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돌봄지원팀 | 02-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860-2299 |
18 | 금천구 | 여성가족과 | 보육행정팀 | 02-2627-1417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02-2670-3946 |
20 | 동작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02-820-9703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879-5856 |
22 | 서초구 | 가족정책과 | 아동보호팀 | 02-2155-889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자활주거팀 | 02-2147-2704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 | 02-3425-5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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