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발급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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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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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선택

    ⊙  네이버 같은 검색창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링크도 가능

    ⊙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원하는 방법을 선택

     

    ⊙ 자동차등록번호, 기본주소 등 자동차 정보와 소유자 정보, 수령방법을 입력후 [민원신청]

    ⊙ 발급한 서류를 확인 후 출력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이 완료

     

     방문 재발급

     ▶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차량등록계에 접수한 뒤 신청서 작성과 본인확인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소유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위임장에 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능

    - 발급수수료 : 건당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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