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2022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정기 고시
    -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 -

     

    국세청(청장 김대지)상속세 및 증여세법(§61)소득세법(§99)에 따라 2022.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합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하 오피스텔 등”)이며,
    고시 물량은 2.8만동(18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5.0%,호수 기준 19.5% 증가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8.05%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건물평균 5.34% 상승하였습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완화하기 위하여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였으며, 가격반영률전년 수준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정기 고시합니다.
    준시가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2022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
    1. 고시개요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소재하고 호별구분 등기가능한 아래 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정기 고시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포함건물전체

    상업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포함된 건물 중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구분 소유된 100호 이상건물전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는 시가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 환산취득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 시에는 국세청 기준시가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시 현황

    이번 고시는 2022.1.1.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2021.9.1.입니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각 호별 기준시가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15.0%, 호수19.5%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

    (단위:, )

    시행
    년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2022 27,755 1,871,970 9,074 192,864 11,056 808,968 7,625 870,138 745,340 124,798
    2021 24,132 1,565,934 10,658 205,570 8,575 630,989 4,899 729,375 631,145 98,230
    2020 22,581 1,443,701 9,847 180,509 8,291 604,384 4,443 658,808 567,712 91,096
    2019 20,204 1,215,915 8,736 154,183 7,643 495,379 3,825 566,353 491,249 75,104
    2018 18,119 1,116,576 7,614 132,517 7,077 472,949 3,428 511,110 441,453 69,657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지역별 기준시가 고시대상 >

    (단위:, )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오피
    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27,755 1,871,970 9,074 192,864 11,056 808,968 7,625 870,138 745,340 124,798
    수도권 19,451 1,517,662 5,385 139,785 8,486 659,950 5,580 717,927 612,247 105,680
    서 울 6,977 623,496 1,677 50,557 2,348 251,545 2,952 321,394 271,785 49,609
    경 기 9,336 693,204 2,490 53,988 5,018 336,479 1,828 302,737 260,164 42,573
    인 천 3,138 200,962 1,218 35,240 1,120 71,926 800 93,796 80,298 13,498
    광역시 등 8,304 354,308 3,689 53,079 2,570 149,018 2,045 152,211 133,093 19,118
    대 전 579 42,360 29 253 432 24,749 118 17,358 14,084 3,274
    대 구 902 47,968 244 3,815 514 27,138 144 17,015 15,159 1,856
    광 주 616 33,821 90 3,090 390 15,964 136 14,767 12,518 2,249
    부 산 5,406 190,193 3,011 41,516 931 60,408 1,464 88,269 78,935 9,334
    울 산 613 22,618 308 4,263 134 7,474 171 10,881 8,886 1,995
    세 종 188 17,348 7 142 169 13,285 12 3,921 3,511 410

    이번 고시 가격은 전년도 고시 가격보다 오피스텔평균 8.05%, 상업용 건물평균 5.34% 상승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

    (단위:%)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1.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19.1.1.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
    '18.1.1. 오피스텔 3.69 5.02 2.29 2.49 -0.50 2.41 1.51 3.46 0.37 -
    상업용 건물 2.87 3.67 2.17 2.78 1.21 2.89 4.03 2.86 1.37 -
    3.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방법

    열람 방법

    2021.12.31.()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재산정 신청 방법

    2022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우측)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배너를 선택하여

    -(인터넷 신청) 화면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메뉴선택하여 재산정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해당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제출 방식을 적극 권장 합니다.

    재산정 신청은 2022.1.3.()부터 2.3.()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2.2.28.()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실(1644-2828)에서 2022.1.3.()부터 2.3.()까지 안내하겠습니다.

      2022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정기 고시
    1. 고시개요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정기 고시합니다.

    *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동 방법은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또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이번 고시는 2022.1.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주요 조정사항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780,000

    구조지수 조정

    (단위:%)

    번호 구 조 별 지수
    ’21 ’22
    11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50 55

    용도지수 조정

    (단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21 ’22
    6 여관(모텔 포함) 115 117

    위치지수 조정

    (단위:%)

    번호 건물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21 ’22
    17 1,200,000원 이상 1,600,000원 미만 107 108
    18 1,600,000원 이상 2,000,000원 미만 110 111
    3.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

    2021. 12. 31.()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 양도)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토지 공시지가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됩니다.

    또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사례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책자2022 1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입니다.

     

     

    붙임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2.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3.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4.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5. 기준시가 열람 방법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