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이 총 2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및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 모두 포함

     

    소득 요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1년 기준)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개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에는 아래와 같이 200만원씩 급여액 등이 상향 되었습니다.

     

     신청일정 및 방법

     ▶  일정

    - 정기신청 : 22.5.1 ~ 5.31 

    - 기한 후 신청 : 22.6.1 ~ 11.30

    - 반기 신청 : 22.9월 / 지급일 : 22년 12월 하반기,정산분 23년 6월

     

     ▶  방법

    - 유선전화 : 1544-9944

    - 모바일 앱 : 손택스

    - PC(컴퓨터) : 국세청 홈택스 

    -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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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이란 2021년 지급금액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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