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분야별세금/생활정보
- 2022. 3. 2.
근로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이 총 2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및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 모두 포함
▶소득 요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1년 기준)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개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에는 아래와 같이 200만원씩 급여액 등이 상향 되었습니다.
신청일정 및 방법
▶ 일정
- 정기신청 : 22.5.1 ~ 5.31
- 기한 후 신청 : 22.6.1 ~ 11.30
- 반기 신청 : 22.9월 / 지급일 : 22년 12월 하반기,정산분 23년 6월
▶ 방법
- 유선전화 : 1544-9944
- 모바일 앱 : 손택스
- PC(컴퓨터) : 국세청 홈택스
-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https://k2hur2.tistory.com/10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2021년 지급금액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k2hur2.tistory.com
'분야별세금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0) | 2022.07.01 |
---|---|
2022년『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0) | 2022.06.23 |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0) | 2022.02.24 |
자동차등록증 발급 방법 (0) | 2021.12.22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2021년 지급금액 (0) |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