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를 식대와 같이 과세하지 않음으로서 근로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것을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고정이었던 식대를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항목별) 비과세

     

     식대

    - 현물 식사(식대)를 미제공해야하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 현물 식사를 제공시, 식대 10만원은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 식대가 연봉계약서, 회사 내규상에 명시되어있어야함.

    ※ 2023.1.1 이후 20만원으로 상향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아래요건 만족시)

    -  종업원(임원포함)의 소유 차량(차량등록증)
    - 종업원이 직접 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것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출산, 보육수당 

    -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아래요건 만족시)

    - 회사 내부에 육아보조비 지원이 있어야 함.
    - 수 개월분을 일시에 지급시 월 1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초과분은 과세 처리
    - 6세 이하의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월 10만원을 한도로 함.

    ※  맞벌이인 경우, 각각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학자금

    - 근로자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받는 학자금
    2. 당해 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3. 교육훈련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일 것

    - 비과세 되지 않는 학자금 : 사설 어학원 수강료, 자체회비 및 교재비, 자녀학자금, 학비보조금(연수비)

     

     ▶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1. 생산직, 공장, 광산 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중 직전연도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 월 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연장시간 근로 급여, 야간근로 급여 및 휴일근로 급여 등 통상급여에 더해서 받는 급여
    3. 추가되는 금액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 전액)까지의 금액은 전액 비과세

    ○ 월 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대 / 연간 상여금 지급 총액을 급여 지급 시에 매월 분할해서 받는 경우

     월 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차수당

    -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해서 성과급 상여금 지급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 일직료, 숙직료

    아래 두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비과세

    1.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함.
    2.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과도한 금액이 아닌 적절한 금액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금액을 말한다.

     

    육아휴직급여 등의 비과세

    장해급여·유족급여·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 급여에 속합니다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받는 급여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

    - 해외 또는 북한 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100만원.

    - 다만, 국외 등의 건설 현장,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 박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   최근 식대가 10만원 상향 확대 되면서 

    연봉 기준 4천 ~ 8천만원 일때, 약 20 ~ 3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 절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연말정산 고려하지 않은 통계치이므로 기존에 이미 전액을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는 경우는 연관이 없어보입니다. 

    단,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식대 뿐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한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월 20만원 연 240만원은 더 큰 절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한번씩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비과세 항목별 지급명세서 제출, 미제출

     같은 비과세이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비과세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가 있습니다. 

    식대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비과세항목에 합산 제출 되지 않으며, 출산보육수당의 경우 

    오른쪽 표18-2번에 합산하여 표기해서 제출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제출해야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비과세

    1. 복무 중인 병 ( 兵 ) 이 받는 급여
    2.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4. 「 근로기준법 」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5. 「 고용보험법 」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6. 「 국가공무원법 」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7. 「 국민연금법 」 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 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 및 사망일시금
    8. 「 공무원연금법 」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9. 소득령 §12 2 ~ 3( 일직료ㆍ숙직료 등 )
    10. 소득령 §12 3( 자가운전보조금 )
    11. 소득령 §12 4, 8( 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1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13.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받는 연금
    14.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15. 「 국민건강보험법 」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16. 비과세 식사대 ( 월 10 만원 이하 )
    17. 현물 급식
    18.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

    1. 소득령 §12 1( 법령ㆍ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2. 소득령 §12 9 ~ 11( 경호수당 , 승선수당 등 )
    3. 소득령 §12 12 가 ( 연구보조비 등 )- 「 유아교육법 」 , 「 초ㆍ중등교육법 」
    4. 소득령 §12 12 가 ( 연구보조비 등 )- 「 고등교육법 」
    5. 소득령 §12 12 가 ( 연구보조비 등 )-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6. 소득령 §12 12 나 ( 연구보조비 등 )
    7. 소득령 §12 12 다 ( 연구보조비 등 )
    8. 소득령 §12 13 가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9. 소득령 §12 13 나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 「 유아교육법 시행령 」
    10. 소득령 §12 14 ( 취재수당 )
    11. 소득령 §12 15 ( 벽지수당 )
    12. 소득령 §12 16 (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13. 소득령 §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14. 소득령 §12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15.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16.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17. 소득령 §16 ① 1( 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 100 만원
    18. 소득령 §16 ① 1( 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 300 만원
    19. 소득령 §16 ① 2( 국외근로 )
    20.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21. 출산 , 6 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 월 10 만원 이내 )
    22. 「 교육기본법 」 제 28 조제 1 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23. 소득령 17 의 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24.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25.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2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50%)
    27.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75%)
    28.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100%)
    29. 소득령 §12 13 다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30. 비과세 학자금

     

     근로소득세 세율

    1,200만원 이하

    세율: 과세표준의 100분의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세율: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세율: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세율: 1,590만원 + (8,800만원초과액의 100분의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세율: 3,760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세율: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세율: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42)

    10억원 초과

    세율: 3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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