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PDF 다운받기
- 인건비(세무 • 노무)/원천세
- 2022. 1. 15.
연말정산은?
▶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아래 PDF 다운로드 받기 참조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미포함된 건)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미포함된 건)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미포함된 건)
▶ 장애인 증명서 등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미포함된 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미포함된 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PDF 다운로드 받기
▶ 연말정산 기간에는 아래와 같이 바로가기가 나와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 바로가기가 없다면 홈택스에 첫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조회/발급 메뉴에서 왼쪽 중간, 연말정산 탭(연말정산간소화)을 따라가면 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 병원, 은행 등 발급기관분이 100% 포함이 아니고 15일 이후 분은 1.20일 이후에 반영 됩니다.
▶ 전체월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월별 선택을 하시고,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아래 항목을 모두 클릭하여 각 항목에 내용 및 금액을 확인합니다.
▶ 확인이 완료 되면 우측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통해 PDF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회사에 바로 제출할 경우,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마시고, 문서열기암호에 체크 없이 다운로드 받습니다.
가족 등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
▶ 부모님, 자녀 등의 자료 동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신청이 완료 되어 아래와 같이 리스트에 등록된 자(가족)에 한해 가족을 포함한 연말정산 자료(PDF)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이 간단하게 가능하며, 미성년자(자녀 등)은 부모의 인증서로 자료동의가 가능합니다.
이외 온라인 및 팩스도 가능하며, 모두 어려운 경우 세무서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인건비(세무 • 노무) > 원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부양가족정보 제공동의 (0) | 2023.01.04 |
---|---|
2022근로소득 비과세 (0) | 2022.08.11 |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 및 세무처리 (0) | 2021.11.17 |
원천세 (0) | 2021.09.15 |
인건비 세무 Part 1 원천징수 절차(연말정산까지) (1) | 2020.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