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원천징수, 대상 및 세무처리
- 인건비(세무 • 노무)/원천세
- 2021. 11. 17.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다음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 경우에는 공급대가)과 함께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봉사료를 받는 경우
。음식·숙박용역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등)에서 제공하는 용역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 봉사료의 원천징수 성립요건
① 원천징수대상용역에 해당되어야 한다.
②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유흥음식대금의 구조 : {(순유흥음식대금+개별소비세 순유흥음식대금의 13%)x부가가치세 10%}+봉사료?=총유흥음식대금
다시말해,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부가세 과세금액으로 계산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세율
▶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액=봉사료수입금액×5%
봉사료 지급액의 5%(지방소득세 0.5%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 봉사료 수입금액 수취 사업자
①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 포함)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해당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기장하고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② 봉사료를 고객이 접대부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장부비치 및 기장 :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보관,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자제출하면 됩니다.
요약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봉사료 구분기재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급한 것 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
-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시,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합니다.)
▶ 대가 수령시 봉사료 구분기재 여부에 따른 처리
구 분 | 대가수령시 봉사료 구분기재 | 대가수령시 봉사료 구분기재 안됨 |
수입금액 포함여부 | 수입금액(매출액) 제외 (부가세신고시 제외) |
수입금액 포함(부가세신고시 포함) |
필요경비 | 필요경비 해당 안됨 | 직원 인건비 해당됨 |
원천징수 | 봉사료 원천징수(20%초과시) | 근로(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
* 봉사료의 원천징수대상 판정시 공급가액의 범위 : 봉사료의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급가액은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봉사료지급대장(서식) 및 안내문
☞ 봉사료를 지급하고, 수입금으로 잡지 않고, 부가세를 과세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다소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 봉사료를 지급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봉사료로 많을 경우, 체계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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