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연간 총급여 4000~6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약 18만원의 근로소득세가 감소한다고 추산합니다.

이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 받는냐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식사대 비과세 2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10만원 → 20만원

 

소득세법 제 12조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사내 급식이나 외부급식, 식권 제공 등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

 ▶  실비 변상적 급여 비과세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 변상정도의 금액) :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 내의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본인 명의 차량 소유(공동 명의 포함)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액(근무환경 개선비, 유아교육법 상 교사 인건비, 수련보조 수당 등)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월 20만원 한도)
  •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 주주나 임원 등이 아닌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 금엑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 생산직 등의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원 한도

  기타 비과세 항목

  • 근로자 본인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등)으로 종사하는 사업체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비 학자금
  •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
  • 자녀 출산보육수당으로 6세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원 이내 금액 : 자녀 2인이상이더라도 10만원 한도, 맞벌이인 경우 각각 10만원
  • 직무발명으로 받는 연 500만원 이하 금액

 

상향 효과

 ▶ 연간 240만원 비과세

구간이 변동되어 세율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높은 세율 구간에 있을 경우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연간 120만원이 추가 비과세 된 경우, 단순계산이지만 35% 구간시  42만원의 소득세가 줄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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