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수임동의(세무대리인)
- 실물경제 & 경제상식/생활정보
- 2023. 6. 28.
사업자등록 이후에 혹은 그 전이라도
세무사를 통해 기장을 맡기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홈택스 수임동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 인증 필요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경우, 별도 추가 인증은 없습니다.
2)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경우, 수임동의 메뉴에서 핸드폰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수임동의
▶ 조회발급
조회 발급 메뉴에서 우측 세무대리정보에 첫번째 메뉴입니다.
"나의세무대리인수임동의"
▶ 동의하기
먼저 세무사사무실에서 동의 등록을 해 두면, (위 예시는 사전 등록이 없어 예시로 작성)
리스트에서 해당 세무사의 상호 등이 표시 됩니다.
우측 끝에 동의여부를 체크하시고, 하단에 확인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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