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프리랜서 소득세 환급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17’21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17~’18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만 적용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3.3% 소득자 소위, 프리랜서 소득자들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보내서 환급지원을 하겠다는 국세청 보도자료입니다.

    안내확인하시고, 대상일 경우 안내에 따라 기한후 신고로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방문판매,
    보험설계,
    음료품배달 등
    신용카드 모집,
    방문점검,
    대출모집 등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행사도우미,
    모델 등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기타*
    38 25 19 8 8 127 225

    *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 검침원 등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 대상 여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1)

     

    환급금개인별차이가 있으며,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방법 영상 제공

     ▶ 어려운 신고는 아니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영상으로 제공하는듯합니다. 

    숏폼 영상 제공

     

    숏폼*영상을 통해 복잡한 고민 없이 기한 후 환급신고 과정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 컨텐츠

     

    납세자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 확인, 환급 내역 조회, 기한 후 환급신고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다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숏폼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1), 홈택스2), 유튜브3)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1)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동영상자료실>숏폼 동영상

    2)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우측 바로가기 배너 숏폼영상

    3) 유튜브(www.youtube.com) > 검색창 국세청입력 > 국세청 채널 > 홈택스 세금신고 무작정 따라하기

     

    Ι숏폼 영상 제공Ι

    모바일 환급신고 안내 홈택스 환급신고 안내
    [바로가기]
    https://youtu.be/QiiKKuKyqg8
    [바로가기]
    https://youtu.be/rt4S2FnywSo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숏폼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 하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17’21년 귀속) 모두 환급발생하였다면, 5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일,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적기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입력하는 경우 계좌 수령불가능합니다.

    -다만, 환급계좌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발송되며 통지서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법정 결정기한은 3개월)환급금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였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됩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관련 문의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보이스 피싱, 스미싱)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대상이라면 (모바일 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이라고 하네요)  비교적 간단한 기한후 신고를 직접 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제공한다고하니 따라하기를 해서 신청하시고, 도저히 여건이 안된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신청해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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