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대상,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포함해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여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사실 구직급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된다.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급여'는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하였고(특별연장급여), 생계가 어렵거나(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연장급여)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또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된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하여 1일당 5천 원을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실업급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인정조건

    근로자 18개월간 180일 이상근무를 해야합니다.

    ▶실업인정 조건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신청절차, 방법

     ▶ 실업급여 신청절차

    1.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완료를 먼저 해야 합니다.

    2. 실업자는 워크넷에 직접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굥육을 들으신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실업급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신청인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실업인정 기간 및 신청서 내용에 계좌 정보까지 확인합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최종 제출전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으로 제출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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