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및 비용, 서류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 중고상을 통할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진행하면 되지만

    지인에게 받는 경우와 같이 직접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인터넷상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신청기한 및 방문접수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서 접수)

    방문자의 형태에 따라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서류를 확인하시고, 사전 작성 및 구비하셔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구분 양도인(구입) 양수인(판매)
    기본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

    둘 다 방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양수인만 방문 자동차등록증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양도인만 방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앞면 사본

    양수인 도장 날인된 위임장
    양수인 도장 날인된 양도증명서
    대리인 방문 자동차등록증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앞면 사본

    양수인 도장 날인된 위임장
    양수인 도장 날인된 양도증명서
    상속 등 상속인 : 신분증, 책임(의무)보험 가입, 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사망인의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부서)를 방문하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양도인, 양수인 정보를 작성하시고, 이어서 양도증명서까지 작성합니다.
      하단에 양식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미리 작성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각 작성하시고
    등록원인란에 
    해당 되시는 곳에 체크를 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2).hwp
    0.06MB

    ◎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식) 및 작성법

    위 예시와 같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날인까지 확인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9MB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이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보험은 하루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전 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증명서(보험증권)을 지참하시되, 전산으로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미지참하신 경우)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은 필수 입니다.

    (작성법은 아래 양식 내용을 참고)

    자동차이전등록신청위임장.hwp
    0.05MB

    ▶ 이전비용(수수료 및 세금)

    • 수입증지 : 1,000원, 타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 참조
      ※ 취급은행 : 서울시(우리은행), 인천/경기(농협)
    • 번호판대금(차량번호 변경시)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시) : 15,000원
    • 이전등록 지연시 :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부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인터넷) 온라인 접수

     ▶ 인증서가 양쪽 구비가 되어 있을 경우, 인터넷상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 자동차 양도증명

    자동차 양도증명 페이지에서 신청을 클릭하시면

    기본 정보는 불러와집니다. 차량의 주행거리를 작성합니다.

    양수인 정보를 입력하고, 매매금액, 매매일자, 인도일자, 잔금일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다음은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원에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양수인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작성해 둔 양도 증명서를 구비서류 확인을 눌러 첨부합니다.

    ▶ 주의사항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시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으니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셔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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